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 10월11일 창원시장면담결과,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한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합의
◾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참정권 침해, 재발되는 사례 없어야
◾ 창원시 공무원, 시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토론회 준비 열성을 다해주길
창원시는 진창근외 200여명의 시민들이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한 마산해양신도시토론청구에 대하여 시민여론수렴은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토론청구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진창근 외 200여명의 시민들은 관련 창원시의 토론청구기각결정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추진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며 강력 항의한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11일 창원시장 면담을 통하여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토론회 개최 합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10월18일)까지 창원시 주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과와 해양개발사업소 측에서 토론회 개최 관련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창원시가 명분없이 기각한 마산해양신도시 토론청구에 대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토론회 개최를 창원시장이 합의한 것인 만큼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 준비에 임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토론청구를 한 시기가 지난 7월19일 이었다. 창원시 시민참여조례는 1개월 내에 토론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고 되어있으나 창원시가 관련 건에 대해서는 2개월 뒤에 토론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 그리고 토론청구 기각을 번복하여 수용결정하기까지 1개월이 소요되었다. 법적으로 1개월내에 청구인에게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창원시는 3개월의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토론청구를 기각했다가 토론회 개최 합의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원시 행정이 공무원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결정되어 시민들의 시정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점은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임을 지적한다.
창원시는 조례에 근거한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 개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1월 초순경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2012. 10. 19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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